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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경우, 당초 결정으로 물납한 쟁점주식을 전부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4396 | 상증 | 2005-07-06
[사건번호]

국심2004구4396 (2005.07.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물납주식 중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환급하는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주)에디슨의 제1대주주(지분율 56.8%)인 여영근은 2002.8.30 특수관계없는 제2대주주(지분율 20.85%) 이준환 등 11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에디슨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0원으로 20억원에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성삼경명의로 14,000주, 이현택명의로 6,000주, 탁원영명의로 6,200주, 최병국명의로 3,950주, 문광덕명의로 5,850주를 2002.8.30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여영근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362,063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1,448,252,000원으로 계산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545,091,0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1.14 (주)에디슨의 주식 153주(이하 “쟁점물납주식”이라 한다. 당초 1주당 수납가액은 362,063원이나, 2003.6.4. (주)에디슨이 감자비율 90%로 유상감자하여 1주당 수납가액을 3,575,630원으로 결정하여 물납주식수를 계산함)로 쟁점세액을 물납하였다.

2004.2.2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결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 2004.7.6 쟁점세액을 39,0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2004.7.22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쟁점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4.8.17 처분청은 쟁점물납주식 중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세액에 해당하는 67주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은 39,000천원에 불과함에도 증여의제가액을 위법·부당하게 과다평가하여 545,091,040원이라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어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물납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러한 부당한 과세가 없었더라면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것이고,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감액결정에 따르면 세액감액 비율이 93%임에도 쟁점주식 153주 중 환급받은 주식 67주로 그 환급비율이 43%에 불과하여 재산상·경영상 권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당초 물납한 쟁점물납주식을 전부 환급하고 그 대신 청구인에게 정당한 증여세를 새로이 부과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취소결정이 아닌 감액경정 결정이고 이러한 감액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2항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물납주식 중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환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경우, 당초 결정으로 물납한 쟁점주식을 전부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ㅇ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다. 사실관계조사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처분청이 2003.12.10. 청구인에게2002년분 증여세545,091,040원을결정하여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4.1.14 (주)에디슨 주식 153주(수납단가 3,575,630원)로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서(국심2004구545, 2004.7.6)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한 증여세액 545,091,040원을 39,000,000원으로 506,091,040원만큼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7.22 처분청에 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쟁점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2004.8.17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 506,091,040원에 해당하는 67주만을 환급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쟁점물납주식으로 물납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세심판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감액결정(국심2004구545, 2004.7.6)에 따른 청구인의 물납주식 환급비율(43%)이 증여세액의 감액비율(93%)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재산상·경영상 권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쟁점물납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제1항에서는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환급 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쟁점주식 67주를 환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환급결정에 잘못이 없다.

또한, 쟁점주식 1주당가액 362,063원을 50,000원으로 결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2004구545, 2004.7.6)이 취소결정이 아니고 경정결정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당초 물납한 쟁점주식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7 월 6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김 기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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