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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단84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 공화국(이하 ‘감비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슬람교도인 가족들이 원고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원고의 부가 속한 단체인 이슬람 최고평의회인 SIC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가족들로부터 개종을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가족 구성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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