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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단368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이슬람의 지도자격(이맘)인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재개종을 강요받는 외에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감비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박해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는 가족들로부터 폭행 등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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