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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65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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