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4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등학생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험한 부위인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