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57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이 난 것을 보고 이를 진화하였을 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판결은 ‘ 유죄의 이유’ 란 중 1. 항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70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산림 약 3,300㎡ 가 불에 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산지 관리법’ 은 ‘ 산림 보호법’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