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230904
집행문부여
주문
1.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차6899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차68996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