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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79352
집행문부여
주문

1.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109151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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