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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3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양수금 청구 주식회사 천기(이하 ‘천기’라 한다)는 2006. 11. 28.부터 2008. 8.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순번 1 내지 25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83,100,000원 상당의 유수분리기, 폐수처리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11. 2.까지 54,310,000원의 대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28,7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7.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1. 8.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8,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08. 10. 20.부터 2009. 9. 8.까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순번 26 내지 43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46,000,000원 상당의 유수분리기, 폐수처리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천기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은 공급일자에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8, 10, 24, 4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구매자, 설치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더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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