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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1:2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천둑길 77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행 후에 본건 오토바이에 대해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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