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도로 173에 있는 대명 수산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내 상로 25에 있는 송정 백제 약국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