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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C) 방호운영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36세)가 게시판에 걸린 근무배치표를 보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CD 1매, 녹취록 1권, 전자정보확인서, 목록,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1회적인 범행인 점, ③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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