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84 (2017. 3.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세대분리한 사유가 청구인 ***의 일시적인 요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2016.1.29.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어머니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6.1.29.)부터 1년 이내인 2016.12.7.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이하 “등록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도 OOO(이하 “이전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2017.1.1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공동명의자인 OOO이 2016.11.20. OOO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하고 약 2주간 입원하고 2016.12.2. 퇴원하였으나 허리수술 후 자가 생활이 어려워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맞벌이 가정인 청구인 OOO은 OOO이 OOO이 파견하는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타 가정(부친 OOO)에 요양을 부탁하여 불가피하게 OOO을 이전주소지로 옮겼으나, OOO은 의사소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반려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OOO의 이전주소지에서의 요양기간은 약 2주 정도이고 다시 청구인과 2016.12.29. 등록주소지로 합가하여 부양한 것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요양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리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2016.1.29.)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2016.12.7.)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세대분리 사유가 일시적 요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보면,청구인 OOO은 2016.1.29. 쟁점자동차OOO를 대표소유자 OOO(지분 99%), OOO(지분 1%)으로 공동소유·등록하였고 OOO은 장애등급 2급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OOO과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동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 OOO은 22일간 세대분리 되었다가 청구인과 재합가하였고, 이전주소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
<표> 주소변동 내역
(3)청구인은 OOO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과 퇴원 후에도 요양이 필요하나 청구인 내외가 맞벌이인 처지라 불가피하게 타 세대(부친)로 잠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진단서(OOO대학교병원),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지급영수증, 재직증명서(청구인), 사업자등록증(청구인의 배우자 OOO),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지서OOO등을 제출하였다.
(가) 진단서(2016.12.2. OOO대학교병원 발행) 및 입·퇴원확인서를 보면, OOO은 요통 및 하지통, 하지족부 근력저하로 2016.11.20. 입원하여 2016.11.21. 후방접근에 의한 척추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수술 회복 중인자로 회복기간 동안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이고 2016.12.2.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비 지급영수증(2016.2.2. OOO대학교의료원 발행)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총 진료비 OOO중 환자부담액 OOO을 청구인의 OOO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직증명서(청구인) 및 사업자등록증(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보면, 청구인은 OOO지사에 1997.3.18.부터 2017.2.9.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 OOO은 2013.9.6.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지서(2017.2.9. 발급, OOO지사)를 보면, OOO은 2016.12.1. OOO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OOO지사는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어 최종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인정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세대분리한 사유가 OOO의 일시적 요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