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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나56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7호증, 을 제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8호증의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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