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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053 | 상증 | 1999-02-23
[사건번호]

국심1998서3053 (1999.02.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이 87.3.28이고 위 대지취득일은 87.1.15(원인일 86.12.30)임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상속주택 2층의 일부에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6.1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47.8㎡, 같은곳 OOOOO 대지 41㎡ 및 위 지번상의 주택 222.12㎡(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93.11.2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상속주택을 6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하여 동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부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8.7.4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31 심사청구를 거쳐 98.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87.4.20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쟁점상속주택을 임대하여 그 자금으로 상속재산인 OO동 OOOOO 소재 대지 41㎡를 취득하고 잔액은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주택을 임대하였음이 확실하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채무)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상속세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속주택의 임차인은 피상속인의 사위이고, 고령의 독신인 피상속인을 딸인 청구인이 부양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딸과 그 가족이 피상속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주고 거주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입회인 없이 피상속인과 사위간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지급수단, 영수증등)제시도 없어 진실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OOO가 쟁점상속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7.3.28 65평의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임차인 OOO은 피상속인의 사위(경기도 파주시 OO동 OOO에서 OO약국을 경영하며 주민등록만 파주시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음)이며 청구인과 함께 77년부터 고령(1911년생)의 독신인 피상속인 OOO를 부양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딸(청구인)과 그 가족(남편 및 자녀2인)이 피상속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청구인 제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임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지급수단, 영수증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으로 OO동 OOOOO 소재 대지 41㎡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이 87.3.28이고 위 대지취득일은 87.1.15(원인일 86.12.30)임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쟁점상속주택 2층의 일부에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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