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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2:2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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