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700 (2007.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하며,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중045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중 OOOOO OOO OOO OOOOO 소재하는 ‘OOOOOO’ 대표 박OO으로부터 공급가액 146,7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OOOOOO 대표 박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바, 그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12.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98,3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28,490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에 처분청으로부터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를 이미 받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받았으나, 진일자원사업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입대금을 OOO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장매입 등 실질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개업 이후 4년간의 신고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대비 50% 상당이나 2003년 귀속만이 추계소득금액대비 200% 상당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추계소득률에 비추어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OO의 대표 박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대금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금융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한 바, 대금증빙자료 등은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비용임이 확인되었으며, OOOOOO은 처분청에 의하여 2005년 11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매출ㆍ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실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으로 주장만 할 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면 추계소득대비 200%상당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계산】ⓛ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 대표 박OO으로부터 2003.4.26. 46,250,000원, 2003.5.2. 53,270,000원, 2003.6.23. 47,200,000원 계 146,720,000원(공급가액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5년 11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사업자인 OOOOOO 대표 박OO에 대한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 매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한 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 7.15. 인출된 60,000천원은 OOOOOO과는 무관한 김OO의OOOO OO(OOOOOOOOOOOOO)로 송금되었고, 2003.8.21. 인출된 31,200천원은김OO 명의로OOOOOO과는 무관한 OOO의조흥은행계좌(902-04-699060)로 송금되었으며, 2003.8.31. 및 2003.9.10. 발행된 수표의 배서내용을 확인한 바,위 수표를 발행한OOOO는 2004.12.31 폐업되었고 2006.7.6 현재까지 미회수된 것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은 수표로 조사되었는데 위김OO 및 OOO은 OOOOOO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고철도매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의매입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 대표 박OO은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한 제3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 신고하였는데 수입금액은 1,991,383천원, 소득금액은 48,829천원으로서 소득률은 2.4%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은 1,991,383천원, 결정소득금액은 195,549천원으로서 소득률은 9.8%이며 총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허위기장률은 7.3%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