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5734 (2016. 1. 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원판결서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기수 및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후에 상속재산을 인지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이행의 확보목적 이외에도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회수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2.22.사망한 청구인들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추정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8.8.7. 청구인들에게 2006.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소제기로 2015.1.15. 대법원의 확정판결(2014두12734 판결)에 따라 위 고지세액을 취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하여 2015.10.8. 청구인들에게 2006.2.2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상속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또는 잘못 알고(과실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 전제가 바로 납부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상속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 조차도 알 수 없었으며, 상속될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이후에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산세의 부과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납부할 수 있었다는 납부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실제로 청구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상속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세가 없다고 믿고 있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해야 하지 않을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내용 중 청구주장 및 법원에서의 판단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나, 새로운 내용이나 증빙이 없는바, 대전고등법원의 주문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 당시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OOO 이외에 상속인 OOO이 있었고, OOO 계좌거래내역에도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이 있으며, 법원이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OOO원은 원고 피상속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으며” 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금전적 교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용도불명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부과하는 이 건의 과세취지와도 일맥상통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비고의·비과실 주장 및 상속을 받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상속을 받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예금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6월)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의 처분재산 가액인 OOO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한 반면, 나머지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한 후 <표3>과 같이 동 금액에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OOO원을 상속인인 OOO 명의의 계좌(차명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자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판결(2014두12734)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서 일괄공제 액 및 금융상속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OOO원을 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2006.8.21.)의 다음날부터 결정고지일(2008.8.1.)까지의 기간(711일)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2006.2.22. 사망한 피상속인이 OOO원, 피상속인의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법원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예금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상속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 조차도 알 수 없었으며, 상속될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후에 인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없더라도 청구인들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