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지 않았고, ‘ 나쁜 년, 지랄하네
’ 정도의 가벼운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