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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09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의 주소 란에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는 피고 E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얻어 2018. 2.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382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21,486,930원 전액을 공탁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항), 이로써 수용개시일에 당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5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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