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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나11672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피고 E 또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0. 8.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액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는바,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용재결을 받기 전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수용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이로써 수용개시일에 당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5조 제1항). 나아가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8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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