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541 (1995.0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31.29㎡~75.55㎡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에 해당되므로 주택은 위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08,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4㎡를 88.5.6 매입하여 연면적 323.38㎡의 다세대주택(지하 및 2층 건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2.21 신축하고, 동 쟁점주택에 88.12.24 세대원전원이 거주이전하였다가, 89.6.1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을 신축판매(건설업)한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08,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은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녀의 통학거리와 신축에 따른 경제적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그 실질내용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써,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짧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도 85년이후 토지취득, 주택의 신축 양도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주택은 거주이전목적의 신축이라기 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2) 청구주장(2)부분은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 있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2)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1) 이 부분 법률상의 과세요건을 알아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서 동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법률상의 과세요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첫째,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건설업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사업성의 유무는 그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는 것인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88서384, 88.6.10 외 다수).
(2) 이 부분 사실관계가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음,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5개월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6년 이후 10건의 주택을 취득(이중 8건은 신축)하고 5건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주택은 처음부터 거주목적으로 신축되었다기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축·양도되었다고 봄이 보다 그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사실관계가 위 과세요건 모두를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부분 사실관계가 위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본다.
쟁점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세대(지하 및 1층 : 각 3세대, 2층 : 2세대)가 각 세대 단위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 그 실질구조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31.29㎡~75.55㎡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은 위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라. 위 심리내용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