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노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