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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19나120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5, 6호 증, 제 1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계약서가 배우자와의 사별 후유증 등으로 유효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작성된 것임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합의 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2호 증의 1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일인 2017. 9. 27. 원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E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등기 접수가 진행되지 않던 중 그 다음 날 피고의 아들 F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위 증여 계약서를 회수한 사실, ②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원고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증여 계약서를 F에게 돌려주었고, F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파기한 사실, ③ 이후 2017. 11. 경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D은 원고에게 미리 납부했던 취득세 등 100여만 원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여러 번 안 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20. 자로 발급된 자신의 인감 증명 서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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