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3 2019가단7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18.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