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243 (2015.04.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스텐레스 스크랩의 경우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일부 매출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이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내역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스텐레스 스크랩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OOO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이 OOO 소재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자료를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4.2.11.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이 청구인 매출의 대응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존재여부, 무자료매입 가능성 여부 및 실행위자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다른 거래처는 위장거래로 통보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경우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을 OOO 등에 실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계량증명서, 대금입금증빙 등을 갖추었으며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실제 스크랩을 매입하여 OOO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으로 보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지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매입매출내역과 대금수수증빙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도매업을 개업하여 OOO로 사업장 정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1기 총매입액은 OOO원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은 OOO원으로 매입 대비 매출이 과다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2.23.~2010.3.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스크랩 매출에 대한 매입내역이 없고 거래대금이 입금된 즉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OOO지점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가공으로 확정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업체와의 거래(공급가액 OOO원)는 가공확정거래로, 4개 업체와의 거래(공급가액 OOO원)는 가공혐의거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OOO의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하여 체납된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하였을 뿐, 개업 이후 사실상 폐업 시점인 2011.6.30.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년 8월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구매대금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근거로 OOO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동 계좌내역과 OOO 매입 및 매출내역을 대사해 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금지급 증빙과 OOO 매출(공급대가 OOO원) 이외에는 매출매입 내역과 대금수수증빙이 일치한 내역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 등의 매출이OOO과의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스크랩을 매입하여 OOO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지 확신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즉시 납품하거나 야적 후 재분류하여 OOO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OOO에 OOO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근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내역 등이 있다.
<표2> 매입 및 매출 내역
(나) 청구인은 스크랩의 하자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을 당일 인출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내역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량, 무자료매입 가능성 여부 및 실행위자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나 청구인의 증빙에 대한 검토없이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고 단정하였다.
(다) OOO의 경우 고가의 제품으로 수집업자들은 대부분 현금결제를 원하고 1회성 거래가 많아 거래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차량번호, 통장사본 외에는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바, 이 건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 외 1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보낸 차량에 상차된 스크랩을 직접 확인하고 자체계근을 실시한 후 매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계량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물확인 후 실제 스크랩을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이 송금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음에도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실제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OOO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경우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처분청도 OOO 청구인의 OOO 매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이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내역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량, 무자료매입 가능성 여부 및 실행위자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없이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OOO 등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