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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나324
착수금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원고의 남동생 C에 대한 형사 사건의 변호 사무를 위임한 후(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 통역료로 3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6.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82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27.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6. 11. 8. 위 사건에서 C에 대한 변호 사무를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위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위임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등 530만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체결 이후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원고가 의뢰한 사건을 검토한 후 C을 여러 차례 접견하고, C의 가족들과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하였으며,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위 사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가 제1회 공판기일에 한번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임계약 해지를 고집하여 위 사건에서 사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시 계약서 제7조에서 단순변심을 이유로 한 해지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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