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281 (2013.04.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OOO레저가 당해 골프장을 위탁경영하여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사용승인일 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누락한 미수금의 수입시기는 골프장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8.1. 도급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충청북도 OOO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 공사기간 2008.8.1. ~ 2009.6.30.]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2009년 제2기 중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 도급금액 중 청구인의 미수금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의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여서 청구인이 이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신고누락하였고,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0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 OOO원을 2009사업연도에 잘못 신고하였으며, 쟁점미수금 상당액을 2010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3., 2012.7.2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호레저는 충청북도 OOO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체결한 후, 복잡한 내부사정과 자금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2010.1.25.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0.3.12. 부도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잔금 청산시까지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OOO 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쟁점공사 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금이 확정되어회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처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OOO는 부도발생후 채권단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우여곡절끝에 2011.6.27.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OOO의 관리인이 제시한 기업회생 수정계획안에 대해 2010.6.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동의를 얻지 못하여 2012.7.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공사기간 1년 이내(2008.8.1. ~ 2009.6.30.)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이후 사용승인일(2010.1.10.)이후에도 분명히 추가공사를 하였고, OOO의 부도발생후 공사대금 지급시까지 유치권행사를 하기로 OOO와 합의하여 지금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OOO의 관리인이 청구인의 확정채권액으로 시인한 OOO원(기간경과분과 추가공사금액을 합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기업회생채권 OOO원 + 청구인의 회생채권금액 OOO원 + 유치권관리비 OOO원)이 2012.5.30. 청주지방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 배당요약표에 기재되어 확정됨에 따라 쟁점미수금의 용역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의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9조(기재의 효력)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5.30.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미수금의 「소득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 용역등의 제공으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공사 용역대가는 2012년 또는 그 후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대손이 확정된 2012년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해 작업진행율이 산출되므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용역제공이 2010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12년 7월 OOO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쟁점미수금은 2012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미수금의 용역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2.5.30. 청주지방법원 수정회생계획안은 OOO의 회생계획을 위한 변제할 채권액의 변경내역에 불과하고, OOO과 청구인, OOO간 쟁점공사 용역대가의 다툼에 대한 법원 판결내용도 아니므로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세법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는 이 건과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2010.4.1. OOO(주)를 설립하고, 골프장을 위탁경영하여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중에도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이 정상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미수금의 용역제공 완료일은 청원군수가 건축물 사용승인한 날이므로 쟁점미수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2010.1.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용역제공의 수입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유치권의 행사유무와 소득세 수입시기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신고한 것도 작업진행률에 의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현금주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것이며, 쟁점공사의 공사진행율을 계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장부기장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완성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골프연습장의 사용승인일이 2010.1.25.인 점에 비추어 사용승인일 이후 잔여공사는 사용승인과 관계없는 하자보수 성격으로 2010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미수금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소득세의 손익귀속시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은 2008.11.21. 충청북도 OOO번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8.1. ~ 2009.6.30., 선금 30%,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골프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청구인의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대표이사 이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하면, OOO는 2003년 7월 설립되어 2003년부터 토지를 매입, 9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왔으나, 금융비용 증가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0년 3월 부도처리되었고, 2010년 4월부터 OOO(주)로의 위탁경영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1.6.27. 회사의 총자산이 약 OOO원, 총부채는 OOO원으로 약 OOO원 가량의 부채초과상태인데, 2011.9.19.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시부인을 통해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조사기일 이후 추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합산하고, 이의철회된 채권액,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인된 총 채권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유치권채권을 OOO원(원금 OOO원 + 개시전 이자 OOO원), 그 중 출자전환된 OOO원을 제외하여 2012.3.31. 기준으로 OOO가 OOO에 변제할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OOO이 OOO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회생담보채권금액 OOO원 및 위 금원 중 OOO원에 대한 2011.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5)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은OOOO가 총 자산 OOO원이고, 총 부채 OOO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2.7.10. OOO의 파산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판결문에서 OOO는 2010년 3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2011.5.27.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OOO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으며, OOO는 2012.4.20. 회생계획안, 2012.5.30.에는 회생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을 제출하였으나 2012.6.18.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OOO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2012.7.9. 청주지방법원은 OOO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매출과표에 쟁점미수금 상당액(OOO원)을 가산하는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OOO원과 쟁점미수금 상당액을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청원군수는 2010.1.25. OOO 골프연습장 및 클럽하우스의 사용승인서를 청호레저에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원군의 사용승인서 사본에 나타난다.
(8) OOO 대표이사 이OOO가 2012.4.1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는 OOO가 OOO,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OOO : 2008.11.21.~2009.6.30., 청구인 : 2008.8.1. ~ 2009.6.30.)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OOO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0.1.25.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았고, 일부 잔여공사(대리석공사, 바닥재마감공사, 페인트공사, 냉난방공사)가 사용승인과 관계없이 2010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9)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1.25. OOO 골프연습장의 사용승인서가 발부된 후에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OOO 골프연습장에 대해 OOO와의 합의에 의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시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OOO의 회생채권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배당요약표에 청구인의 채권이 확정된 2012.5.30.을 쟁점미수금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골프장이 청원군수에 의해 2010.1.25.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이 2010.4.1. 설립한 주식회사 OOO가 당해 골프장을 위탁경영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최소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골프장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프장 사용승인일 이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당요약표에 기재된 때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미수금의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골프장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