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노4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에 몸이 휘감겨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현수막을 자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수막을 손괴한 이유는 피해자가 현수막을 건 것이 불법이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39∼43면). 또한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공판기록 27, 29면).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를 당하여 혼자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32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