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26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5.10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같은동 OOO에서 지번 변경)대지 166.875㎡을 취득하여 84.1.16 지하대피소 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4.10.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4.11.3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97.3.1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68,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0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예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대금과 관련된 통장사본등을 첨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바 있으며, 이 건 거래사실 및 거래가액 입증자료로 청구인 및 매수자인 매매당사자는 물론 거래중개인 모두의 사실확인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조사나 확인없이 막연히 양도가액이 부당하다며 실지거래가액을 배척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은 기준시가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6,600,000원, 양도가액 : 45,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본다.
이 건 부동산 취득시 82.3.20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양식이 동장검인 및 세무서장 검인란이 있는바, 이는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90.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그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가액은 60,000,000원으로 기준시가(158,591,250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기준시가의 37.8%)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계약시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면서 토지 및 지하대피소의 가액을 구분(토지 45,000,000원, 대피소 15,000,000원)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여 토지가액 45,000,000원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은행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도금에 대한 입금액으로 이로서 전체 부동산매매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2.5.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4.10.6 양도하고 94.11.3 취득가액을 41,696,000원(기준시가는 33,372,817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69,072,000원(기준시가는 158,591,2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거래사실 및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및 양수자와 거래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계약체결일은 82.3.20이나 계약서 양식은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시행된 90.8.1부터 사용된 서식을 사용한점으로 보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등을 보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금융자료로 OOOO은행 계좌에 94.9.29 중도금조로 4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도금뿐으로 양도대금 전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