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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541
주식양도대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는 73,500,000원, 피고 E, F, G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24,500,000원,...

이유

... 때 완불하기로 한다.

제5조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쌍방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H의 대표이사만 변경하고 본 계약의 모든 성립은 잔금이 완료되었을 때 모든 권리를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 2) 본 계약의 매도, 매수 금액의 완불방법에 있어서 (주)I 소유의 J의 준설선 매도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25,000,000원으로 한다.

3) 2)항 포함하여, 금융자금이 발생하였을 때 지불하기로 하며 수수료는 25,000,000원하고 2)항과 3)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완불하기로 한다.

*추가내용(특약사항) 6) 양도양수 잔금 유예기간이 1년 경과 후 잔금이 이행되지 않을 때 입회인 F, E, G이 잔금 금액의 3분의 1 비율로 책임진다. 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금 22,5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9. 6. 피고 D가 H의 대표이사로, 피고 F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H의 주식을 매도하는 약정이므로, 피고 D는 원고들의 H 주식 보유 지분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 G은 피고 D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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