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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 22:34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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