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107 (1991.04.20)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가액은 쟁점건물의 평가액에서 청구인소유 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0.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12.30자 증여분 증여세 784,008,500원 및 동방위세
142,547,00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외 1소재 건물 3,711.81평방미터의 평가액(신축자금
1,10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6.45평방미터, 건물 170.91평방미터
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가액으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아파트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12.30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외 1 소재 대지 958.68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3,711.81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5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데 대하여, 90.4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자금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쟁점 건물을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신축시 투입된 자금 1,1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90.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84,008,500원 및 동방위세 142,547,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90.8.30 심사청구를 거쳐 9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서 본인소유 단독주택(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86.45평방미터, 건물 170.91평방미터) 매각대금 183,000,000원과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 880,000,000원(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금액)으로 충당한 것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의 확인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에 의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을 전혀 무시하고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축가액 1,1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자금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쟁점건물을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건물이 신축자금으로서 본인소유 단독주택의 매각대금 183,000,000원과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 880,000,000원으로 충당한 것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의 확인서 및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95...29-2의 규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 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기본통칙 94....29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본인소유재산 처분대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자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그의 소유토지인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 OOO외 5필지 대지 1,155평방미터의 사용 승락을 받고 동지상에 건물 3,711.81평방미터를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후에도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의 남편 OOO는 주택건설업체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76년부터 이 건과 같은 건물의 건축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의 공사비와 자금조달 흐름에 대한 90.4.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는 건물의 각분야별로 하도급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한편 공사비 또는 물품대금은 전세계약이 될 때에 그 보증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시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이 건 건축시공업체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소재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비의 지급내역을 입증하는 공사계약서, 지급공사비명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1,100,000,000원의 출처를 보면 청구인은 88.5.6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183,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80,000,000원(동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만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할만한 사업소득등 경제적인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명의의 별도자금이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한 증빙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을 처음부터 청구인의 남편 OOO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건축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 OOO가 동 신축자금을 전세보증금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등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청구인의 수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1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1.7.2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부동산(대지 186.45평방미터, 건물 170.91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8.5.6 청구외 OOO에게 18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양수인 OOO은 동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18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당초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본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건물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증여가액은 쟁점건물의 평가액(신축자금 1,100,000,000원)에서 청구인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대지 186.45평방미터, 건물 170.91평방미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