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997 (2013.09.0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예인인 청구인은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에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청구인의 회당 방송출연료 및 소속사와의 수익금 배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때를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연료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긴 하나, 판결로 청구인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만으로 쟁점출연료의 출급불가능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과 소속사의 분쟁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연예인으로 2005년 3월 경 OOO(이하 “소속사”라 한다)와 2006.3.1.~2011.2.28. 기간 동안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0년에 발생한 방송출연료(이하 “쟁점출연료”라 한다)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2010.10.5. 위 전속계약을 해제하였다.
나.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0.12.9. 소속사 및 방송사들을 상대로 쟁점출연료의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11.29. 위 소송제기에 따라방송사들이 기 공탁한 쟁점출연료의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2.2.1.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는보정명령을 하였고,청구인은현재까지 공탁된쟁점출연료를 출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2012.6.7. 쟁점출연료와 관련하여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아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2.7.18.(2011년의 대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2012.9.3.)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체결한 전속계약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방송에 출연한2010년에 이미 쟁점출연료가 소득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1.8.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확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판결에따라공탁된 쟁점출연료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아직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9.17.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상황으로,청구인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대가는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만약, 2010년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납부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수령할 금액이 소득이 불확정 상태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속사와 8:2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였고, 회당 방송출연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 용역의 제공도 완료되고 소득의 귀속시기도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법원 판결에 의하여 공탁된 쟁점출연료에 대한 청구인의 출급청구권도 확인되는 상황이고, 법원의 보정명령은 단지 집행단계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입증하라는 것에 불과하며, 쟁점출연료를 미수령 하였다고 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이 입증되어야하나, 쟁점출연료의 출급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고 하여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대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출연료의 실제 수령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멸시효(1년)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법원 판결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위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출연료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2.9. 소속사 및 방송사 등을 상대로 쟁점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2011.9.16. 피공탁자를 “청구인과 소속사”로, 공탁원인사실을 “위 출연료 채권을 지급받을 채권자가 청구인인지 소속사인지 피고인지 알 수 없고 OOO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으로 하여 청구인의 OOO 프로그램 출연료 OOO원(10.7.11.~10.9.20.)을 공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1.11.29. “소외 주식회사 OOO가 2011.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17941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무변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11.11.29. 선고 2011가합95453 판결).
(다) 청구인은 2012.2.1. 위 판결을 근거로 공탁된 쟁점출연료의 출급을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3439)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2.16.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이므로 사유신고의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야 사유신고를 불수리 또는 배당 시행을 할 것인데, 2012.2.1. 제출된 판결은 이 사건 채무자외의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 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혼합공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혼합해소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로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공탁된 쟁점출연료를 출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쟁점ⓛ),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쟁점②),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쟁점③) 주장하나, 연예인인 청구인은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에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청구인의 회당 방송출연료 및 소속사와의 수익금 배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때를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연료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긴 하나, 판결로 청구인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확인되어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만으로 쟁점출연료의 출급(회수)불가능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과 소속사의 분쟁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⑤ 법 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164조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③ 노역인,연예인의 임금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