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810 (2012.02.1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063.7㎡ 및 그 지상 건축물 22,014.9㎡(지하 5층·지상 9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5.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부동산의 증축을 위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후, 바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대수선 공사 완료 후에도 증축공사 허가를 받았으므로 2011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임대하고있는 2,957.04㎡(건축물 면적)를 제외한 나머지 19,057.86㎡(건축물 면적이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건축법령에 규정된 건축의 정의에만 집착하여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규정한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은 건축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아용도변경 공사중인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1년 4월 이 건 부동산을 증축(22,014㎡을 29,980㎡으로 7,966㎡ 증축, 지상 9층⇒지상 12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와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용역을, 주식회사 OOO와증축을 위한 지반 조사 용역을, 주식회사 OOO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및 사업기획 및 건축설계 용역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17.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주식회사 OOO에 임대한 2층과 3층(2,957.04㎡)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1.5.19. 주식회사 OOO와쟁점부동산의 내부시설을 철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하면서2011.5.30.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공사 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하던 2011.6.23.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OOO를 받아 2011.6.24.부터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공사와 대수선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7.30. 대수선을 완료하고 2011.11.30.처분청으로부터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OOO OOO-OOOOO),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전인 2011.11.1. 이 건 부동산의 증축허가OOO를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증축 공사는 미착공 상태이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6.14.과 2011.6.15. 양일간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은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중이었으며,청구인 교회의 관계자는 용도변경(인테리어)공사가끝나는 2011년 8월경교회를 연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 중인바,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2011년도 재산세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공사와 대수선 공사 허가를 각각 받아 2011.5.30.부터 2011.7.30.까지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를 하였고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증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련의 건축행위가 진행되고있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수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건축과 대수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대수선 공사와 증축 등 건축공사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허가서상의 허가행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내부시설을 대부분 철거하고 교회 용도에맞게 재설치하는공사를 2011.5.30.부터 2011.7.30.까지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증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건축중에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