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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노7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여 백지어음을 보충하였고, 약속어음위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화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란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다음에 ‘1. 상상적경합 : 형법 제40조, 50조(각 유가증권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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