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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센터 8동 21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덤프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8.부터 2009.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09. 2. 임금 600,000원, 2009. 3. 임금 1,900,000원, 2009. 4. 임금 1,0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3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7,104,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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