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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8.12 2010구합37803
지원금교부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국암학원에 51,585,350원, 원고 학교법인 민정학원에23,992,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학교법인 국암학원(이하 ‘국암학원’이라 한다)은 은성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민정학원(이하 ‘민정학원’이라 한다)은 상명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배명학원(이하 ‘배명학원’이라 한다)은 배명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배문학원(이하 ‘배문학원’이라 한다)은 배문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서울학원(이하 ‘서울학원’이라 한다)은 일신중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영도의숙(이하 ‘영도의숙’이라 한다)은 영도중학교를 각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다.

나. 위 6개 중학교는 모두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무교육인 3년의 중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09학년도에 당해 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소정의 법인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 부담금(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국암학원 : 연금부담금 30,996,540원, 건강보험료 20,588,810원 (2) 민정학원 : 건강보험료 23,992,000원 (3) 배명학원 : 건강보험료 23,000,000원 (4) 배문학원 : 건강보험료 32,825,000원 (5) 서울학원 : 건강보험료 44,419,800원 (6) 영도의숙 : 건강보험료 25,677,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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