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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가단93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

이유

인정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7. 6.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및 D이 있었다.

그 후 이 법원은 2017. 12. 2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 부분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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