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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교통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대형 차량이 서로 충돌하여 13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들도 심하게 파손되는 등 사고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중 3명(D, F,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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