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노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다시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부 L이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치료비가 완납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