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6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작성의 2007년 증서 제67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