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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7752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85,450원 및 위 금원 중 117,862,000원에 대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순번 계약 체결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이자율 1 2013. 7. 3. DISCOVERY-D4차량 48개월 1,579,000원 연 25% 2 2014. 1. 29. JAGUAR XF-2.2차량 36개월 1,362,000원 연 25% 원고는 피고와 DISCOVERY-D4 및 JAGUAR XF-2.2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리스계약에 대하여는 2014. 7. 6.부터, 제2리스계약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리스료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4. 8. 7. 기준으로 연체 리스료 등 채무는 제1리스계약은 65,088,426원(= 원금 65,067,000원 연체이자 21,426원), 제2리스계약은 52,856,364원(= 원금 52,795,000원 연체이자 61,364원) 합계 117,944,790원(= 65,088,426원 52,856,364원)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3,740,66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685,450원(= 총 연체 리스료 등 117,944,790원 채권 보전 비용 3,740,660원) 및 위 금원 중 117,862,000원(제1리스계약 원금 65,067,000원 제2리스계약 원금 52,795,000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상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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