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2047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