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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05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K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명백히 다툰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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