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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5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고단 967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재차 2018 고단 1160 사건 범행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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