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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5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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