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469 | 상증 | 1999-12-10
[사건번호]

국심1999서0469 (1999.12.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부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읍 OO리 OOOOOO 『전』 330㎡, 같은 곳 OOOOO 『묘지』 1,028㎡, 같은 곳 OOOOO 『전』 322㎡의 각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5.1.23 소유권이전(원인: 1995.1.21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쟁점부동산의 1/2지분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5,53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이의신청과 1998.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협의이혼상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주장과 같이 협의이혼상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남편과 1995.2.9 이혼하였다가 1년 3개월 후인 1996.5.14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 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에서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383㎡와 지상건물 891㎡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위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내용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은 1995.3.2 가처분을 말소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1995.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당초 재산협의분할 요구 내용과 다르다.

셋째, 청구인은 위자료조로 100,000,000원을 발행일을 1995.1.23자로 지급기일을 1995.3.25자로 하여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하였으나, 동 위자료는 1995.9.26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평택읍 OO리 OOOOOOO 전 161㎡는 1995.1.23 남편 명의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6.7.1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평택읍 OO리 OOOOOOO 묘지 514㎡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진실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재산분할로 이혼한 처에게 묘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진실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이혼한 후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11 청구외 OOO과 혼인한 후에 1995.2.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1년3개월여만인 1996.5.14 재혼인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1995.1.2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호적등본상 이혼하여 1년3개월여만에 다시 혼인 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남편 청구외 OOO이 부부로 있는 동안에 소유권이전된 점,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