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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시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339 | 상증 | 2001-11-01
[사건번호]

국심2001중1339 (2001.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취득대금의 증여시기를 그 소유권 등기원인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했으나, 그 증여시기는 늦어도 잔금청산일 이전이므로, 확인되는 그 잔금청산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82…29의 2

[참조결정]

국심1996부3683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한 1990년도 증여분 증여세 183,600,000원 및 동 방위세 33,6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위 : 원)

증 여 일

1990.7.27

1990.8.8

증 여 세

59,310,000

124,290,000

183,600,000

방 위 세

10,873,500

22,786,500

33,660,000

70,183,500

147,076,500

217,260,000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 답 5,4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년 청구외 박OO로부터 481,136,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14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정OO로부터 1990.7.27.(쟁점토지 등기원인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40,000,000원에 해OO는 토지지분은 청구인의 처삼촌 조OO가 1990.8.8.(등기접수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0년도 증여분 증여세 183,600,000원 및 동 방위세 33,66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모 정OO로부터 14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을 1990.6.12.에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90.7.27.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1990.6.12.이 증여시기인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40,000,000원 해당분의 토지지분을 청구외 조OO(청구인의 처삼촌)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조OO로부터 차용하였던 것으로서 1991년과 1995년에 쟁점토지중 일부를 매각하여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였으며 1999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20,000,000원을 모두 조OO에게 대여하여 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조OO의 명의신탁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관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모 정OO로부터 증여받은 140,000,000원에 대한 증여시기를 1990.6.12.로 주장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에 근거한 것이나,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이 1990.7.27.이고 등기접수일이 1990.8.8.이어서 동 잔금청산일이 어느 날짜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을 1990.6.12.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0.7.27.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240,000,000원을 조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이나, 자금의 차용사실과 이자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조OO가 1996.9.11.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29억 2,500만원)을 한 점으로 볼 때 240,000,000원 해당의 토지지분을 조OO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모 정OO가 증여한 140,000,000원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240,000,000원 해당지분 토지의 경우 청구외 조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1990.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0.7.1. 이후 상속·증여분으로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0년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9.9.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취득시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인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0.11월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 취득자금 481,136,000원 중 14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정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24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삼촌 조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1,136,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OO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처분청이 위 140,000,000원(정OO 증여분)에 대한 증여시기를 1990.7.27.로 본 이유를 보면, 동 자금의 정확한 증여시점을 알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잔금지급일 등의 대금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90.7.27.을 증여시기로 결정한 것임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9.9.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매수인)과 청구외 박OO(매도인)간에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481,136,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이 건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처분청이 위와 같이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가 1990.5.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481,136,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1990.5.1. 계약체결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431,136,000원은 1990.6.12.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9년 양도한 후 1999.8.21.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6.12.(잔금청산일 기준)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위 박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확인서(1999.8월, 인감증명 첨부)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1990.6.12.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1990.6.12.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박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일은 1990.7.27.로 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은 1990.8.8.로 되어 있는데 등기원인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을 기재하는 것인 바, 검인계약서의 경우 등기신청 등을 목적으로 실제매매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140,000,000원에 대한 증여시기를 위 등기원인일인 1990.7.27.로 본 것은 뚜렷한 논리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현금 등 동산)의 경우 그 증여시기는 그 재산을 인도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모 정OO로부터 증여받은 140,000,000원에 대한 증여시기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위 140,000,000원에 대한 증여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90.7.27.로 본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이 추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6.12.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모 정OO로부터 140,000,000원을 증여받은 시기는 적어도 1990.6.12.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모 정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시기가 1990.6.12.인데도 처분청이 그 증여시기를 1990.7.27.로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의 무효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삼촌인 조OO가 쟁점토지 중 240,000,000원의 해당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0.6.12.(잔금청산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481,136,000원 중 240,000,000원 상당액을 위 조OO로부터 차용하여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2000.11월 사실확인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자금의 차용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또한 조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1996.9.11. 근저당 설정) OO렌탈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조OO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자료 등을 제시한 것은 없다.

둘째, 청구인은 1990년 쟁점토지 취득당시 30세로서 쟁점토지 이외 약 2,000평의 농지를 소유하며 화훼농업을 하였고, 청구인의 처삼촌 조OO는 44세로서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였는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차용증 원본에 의하면 240,000,000원의 자금을 1990.4.29. 조OO로부터 차용하고 동 차용금은 추후 토지매각대금 등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각서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차용금 상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5.7.에 50,000,000원, 1995.5.30.에 190,000,000원을 각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환자금의 원천은 위 각서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중 그 일부를 1991.4.12.과 1995.5.15. 매각한 대금이었음이 양도토지 등기부등본으로 밝히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수익한 내용 등을 보면, 1990.6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5.6.5. 쟁점토지의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199㎡)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던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1999년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520,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조OO에게 2년간 빌려주기로 한 사실(처분청도 동 사실을 인정)도 있었음이 1999.6.29. 작성한 차용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사용수익하였던 사실과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위 조OO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넷째,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내용을 보면, 위 조OO가 1996.9.11. OO렌탈 주식회사로부터 29억 2,500만원의 사업자금을 차입하면서 동인 소유의 부동산(부천시 OO동 OOOOO 대지 778㎡, 6층 건물 4,626㎡)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임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OO의 담보로 사용하게 한 것은 쟁점토지 취득시 조OO가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0.8.8. 청구외 박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위 1996.9.11. 근저당 설정시까지의 6년 동안 조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나 별도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설정 등의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OO가 쟁점토지를 1996.9.11. 담보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동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등기상 명의자 이외에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국심96부3683, 1997.4.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사용수익하였던 사실 등이 있어 청구인의 자력취득이 인정되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조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불명하고 조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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