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전세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1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기간 2014. 12. 22.부터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C에게 2014. 12. 22.까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6. 11. 25.까지, 전세권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단22712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B과 C 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전세권에 기한 전세권부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25. 이를 받아들여 2018타채1057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자는 B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